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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5.29 2012누638
관리처분계획변경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소 주위적 청구부분에 관한 소 중 피고가 201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부산 서구 F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5. 24. 법률 제7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정비법’이라 약칭한다) 제16조에 따라 2005. 3. 2.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들 및 선정자들, 원고보조참가인들은 위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로서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조합원들이었다.

나. 피고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376명에게 아래와 같이 기재된 조합설립동의서를 교부하였고, 그 중 312명으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았으며, 2005. 2. 3.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에게 312명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첨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2005. 3. 2. 피고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3.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동의 대지면적 (공부상 면적) 건축연면적 규모 기타 46,200㎡ 118,522㎡ 지하 3층, 지상 12~25층 신축 750세대 예정

가. 신축건축물의 설계 개요 철거비 신축비 기타 사업비용 합계 2,200,000,000원 106,000,000,000원 17,700,000,000원 125,900,000,000원

나.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다. 피고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인 2005. 4. 30.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사업의 건설을 담당할 시공사로 주식회사 롯데건설(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동의서를 교부하여, 토지 등 소유자 372명 중 313명으로부터 사업시행동의를 받아, 2005.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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