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1542 (1993.06.01)
세목
양도
요 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날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님.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질의 회신문(재일46014-659, 1993.03.19 재일01254-705, 1992.03.20)내용을 참조.붙임 : ※ 재일46014-659, 1993.03.19※ 재일01254-705, 1992.03.20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어쩔수 없이 거주하지 않고 집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아 래
○. 경남 창원시에서 전세 살고 있다가 1993년 1월 2일 경남진주시로 이사함(인사이동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함)
○ 35세 세대주임.
○ 41평 아파트를 분양받았음(직장 소재지가 아닌 주소지 소재지의 아파트임)
- 창원시 소재 아파트이며 준공 및 입주일이 1993년 2월 1일
○ 인사발령으로 1993년 1월 2일 부로 진주시로 세대전원 이사함.
○ 경남 마산시와 창원시는 사실상 동일 생활권이며 창원시에 거주하면서 마산까지 출퇴근함.
○ 상기와 같이 준공 및 입주전 인사이동으로 집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 상기와 같이 근무처는 마산시에 거주지는 창원시의 경우에도 직장이동으로 인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