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0385 (2011.05.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2004.11.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처분이 있을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를 하였어야 하므로 청구를 각하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률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⑦ 통상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장소
4. 발송년월일
5. 서류의 주요내용
제11조【공시송달】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있어서는 구)ㆍ군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 제3호 또는 제4항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제3호 또는 제4항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ㆍ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1991.8.31. 청구인 소유의 OOOO OOO OOO OOO OOOOOO 1필지가 소유권이전 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 1995.12.31.을 납기로 하여 1995.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납기를 1996.1.17.로 변경하여 공시송달하였으며, 고지서송달 및 공시송달관련서류는 보존기간(10년) 경과로 폐기되었다고 심판청구 답변서에 기재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가정불화로 1985년 12월부터 특정한 거주지가 없어 납세고지서 송달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2004.11.2.에야 당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고, 2005년도에 자녀를 통해 세금이 고지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주소지불명으로 공시송달한 것에 대한 명백한 증빙도 없이 공시송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효이며, 이에 근거한 토지의 압류 역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5.12.31.을 납기로 1995.12.16. 고지한 양도소득세 납부고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작성한 이 건 청구서에 2004.11.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설령 2004.11.2.에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나, 90일을 훨씬 초과한 2011.1.10. 심판청구한 이 건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