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도입으로 회계처리방식이 금융리스로 전환된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059 | 법인 | 2013-10-28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59 (2013.10.28.)
세목
법인
요 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회계처리 방식을 금융리스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액 산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제23조【감가상각비의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제24조【감가상각자산의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