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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15 2016도19366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1. 13. 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1. 중순경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1. 19.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 훼손죄에서 전파 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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