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647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