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판매대가 외에 가입비를 구분기장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959 | 부가 | 1999-07-08
문서번호
부가46015-1959 (1999.07.08)
세목
부가
요 지
단말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대리점업자가 단말기판매대가 외에 가입보증금ㆍ가입비를 일괄하여 신용카드로 결재받아 장부상 구분기장하는 경우, 대리점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분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단말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대리점업자가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가입자로부터 단말기판매대가외에 가입보증금ㆍ가입비를 일괄하여 신용카드로 결재받아 이를 장부상 구분기장하는 경우 당해 대리점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분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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