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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공유자가 건축물을 건축한 토지지분에 대하여는 당초 토지 소유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437 | 양도 | 1986-05-02
문서번호

재산01254-1437 (1986.05.02)

세목

양도

요 지

토지를 취득한 자 이외의 제3의 공유자가 건축물을 건축한 토지지분에 대하여는 당초 토지 소유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지 아니함

회 신

1. 내국인이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취득한 자가 3년 내에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하는 것이므로2. 귀문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자 이외의 제3의 공유자가 건축물을 건축한 토지지분에 대하여는 당초 토지 소유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은 건축용 토지 200평을 개인인 A에게 양도 하였는바, 매수자 A는 매수 토지를 분할(120평과 80평)하여 80평 위에 매수자 A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명의로 사무실 건축허가를 내어 준공검사를 필한 후 토지를 다시 합병(80평+120평)하여 매수자 A의 개인명으로 사무실 건축허가를 내어 준공 검사를 필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 계산 시

가. 법인명의 건축사무실 준공 시 분할된 면적 80평을 제외한 개인명의 사무실 건물대지 120평에만 해당되는지 여부.

나. 당초 양도 면적 200평 모두 해당되는지 처리방법을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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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