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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497 | 소득 | 1991-12-27
문서번호

법인22601-2497 (1991.12.27)

세목

소득

요 지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법정소득요건을 충족 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이고 법정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이자.배당.부동산소득이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54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0세이상(여자인 경우 55세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이자.배당.부동산소득이외의 연간소득금액이 48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5조 【부양가족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이 없는 배우자(남편). 60세 이상인 시부모와 동거하면서 부양하고 있는데 남편과 시부모에 대하여 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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