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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조합 조합원이 받은 이익의 소득 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득46073-25 | 소득 | 2003-02-26
문서번호

재소득46073-25 (2003. 2. 26.)

요 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채권, 증권의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됨

회 신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 내지 제6항 등의 내용에 따라 당해 이익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채권, 증권의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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