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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양도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006 | 부가 | 1987-09-23
문서번호

부가22601-2006 (1987.09.23)

세목

부가

요 지

건설업면허양도가 건설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 신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것이나 건설업면허양도가 건설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전문건설업 (○○공사)을 영위하던 법인이 사정상 휴업중 전문건설업 면허권을 유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폐업한 경우 동 면허권 양도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나. 상기 (가)항의 내용이 과세거래에 해당될 경우 양수인은 국세기본법 제41조동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사업의 양수인으로 볼수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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