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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1 2017구단2596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29. 피고로부터 원고의 2017. 3. 5.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2017. 5. 9.부터 2017. 8. 16.까지 100일 동안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이하 같다)를 정지하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나. 원고는 위 정지기간 중인 2017. 7. 6. 16:4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324 부평소방서 앞길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7.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위와 같이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9.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것은 회사 차량을 회사에 두고 퇴근하라는 직장 상사의 명령 때문이었던 점, 원고가 운행하려고 한 거리가 5km 정도에 불과하고 실제 운행 거리는 1km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될 경우 원고는 직장에서 해고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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