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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0 2015노479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다고

는 할 수 없지만, 동종 전과 수회 있는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지 1개월 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은 유년 시절 불우한 가정환경을 겪었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나이, 건상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언제까지나 범행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 수법도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서 노트북, 네비게이션 등을 절취한 것으로 이전의 수법과 동일하여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

피해 품 중 일부는 가 환부되어 피해자에게 돌아갔지만 피해자 중 4명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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