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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6 | 부가 | 2005-10-0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6 (2005.10.07)

요 지

사업의 포괄적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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