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미국 LLC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국내투자자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86 | 국조 | 2020-02-07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6(2020.02.07.)

세목

국조

요 지

거주자가 출자한 미국의 유한책임회사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하고 동 LLC가 미국 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LLC를 외국법인으로 보아 해당 소득이 거주자에게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동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답변내용

거주자가 출자한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이하 ‘LLC')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하고 동 LLC가 미국 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LLC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보아 해당 소득이 거주자에게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동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