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우선주의 만기보장수익률에 대한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2385 | 원천 | 2008-10-30
문서번호
원천세과-2385 (2008. 10.30.)
세목
원천
요 지
전환우선주에 대하여 배당지급조건으로 전환사채와 같이 만기보장수익률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배당소득에 해당함
회 신
귀 1,4) 질의의 경우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시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경우에도 그 지급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3) 질의의 경우 전환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지급이자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7-2(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지급조건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경우에도 그 지급금은 배당소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