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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09 2016도139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으로 정상관계를 올바로 반영하지 않아 양형조건이 부당형성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제출의 상고이유서 중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부분은 그와 같은 주장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부착명령기간이 너무 길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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