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46015-793 (1998.04.22)
부가
사업자가 ○○ Corporation(○○)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 Corporation(○○)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