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08 2015가단564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