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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7노1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이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줄 ‘1. 녹취록’ 을 ‘1. C에 대한 2015. 9. 9. 자 경찰 진술 조서에 첨부된 녹취록 ’으로 고치고, 증거의 요 지란에 ‘1. 휴대폰 문자 메시지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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