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 사업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정 적용시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031 | 양도 | 1991-04-18
문서번호
재일01254-1031 (1991.04.18)
세목
양도
요 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89.06.30까지 양도분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인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3865호) 제10조 제2항의 규정은 같은법 부칙(법률 제4021호)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89.06.30까지 양도분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도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종전의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하면 도시재개발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토지건물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사업시행자가 도시 재개발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및 부수토지를 재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일 이후 1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과세를 면세토록하였으나 1986년 12월 26일 개정내용에서 이를 삭재하고, 그 적용예시에서 1986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시 재개발 사업인가 또는 지정을 받은자가 1987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게 되도록하여 재도변경으로 인한 선의 피해가 없도록 하였다는데 그 진위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3865호) 제10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021호) 제10조 제1항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