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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1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음으로써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29. 23: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32 세미빌딩 앞 도로에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운전거리 매우 짧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의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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