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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4 2018가합539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4,146,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9.부터 2018. 8. 24.까지는 연 5%, 2018. 8.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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