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569 | 양도 | 1993-03-11
문서번호
재일46014-569 (1993.03.11)
세목
양도
요 지
단순히 명의만 위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명의를 달리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나 기납부세액에 대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으며, 당해 소득에 대한 세액을 실소득자가 부담하는 등 단순히 명의만의 위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2. 외와 같은 경우 명의자에게 부과한 소득금액은 결정취소하되 그에 따른 세액은 실소득자가 납부한 세액이므로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다만, 명의를 달리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나 기납부세액에 대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