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1 | 부가 | 2004-12-2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1 (2004.12.23)
요 지
특정장소 입장권, 버스탑승권, 전화카드를 구매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하나,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외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특정장소 입장권, 버스탑승권, 전화카드를 구매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약정에 의하여 동 입장권 등을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