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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358 | 부가 | 2020-08-14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8(2020.08.14)

세목

부가

요 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된 합기도장에서 공급하는 합기도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된 합기도장에서 공급하는 합기도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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