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1310 (1990.10.06)
세목
부가
요 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존의 공장(본점소재지)이외의 장소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함에 있어 동 공장건설의 도급공사비 및 생산설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의 공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기존의 공장에서 동 세금계산서 상의매입세액 공제받을수 있으며, 또한 동 신설하는 공장은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동 공장의 도급공사비 및 생산설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신설공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 신설 공장에서 환급받을수 있음
회 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존의 공장(본점소재지) 이외의 장소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함에 있어 동 공장건설의 도급공사비 및 생산설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본의 공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1265-2106, 1982.08.10.)과 같이 기존의 공장에서 동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동 신설하는 공장은 붙임 질의회신문(부가1265-2035, 1982.07.30.)과 같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동 공장의 도급공사비 및 생산설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신설공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 신설 공장에서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붙임 :※ 부가1265-2106, 1982.08.10※ 부가1265-2035, 1982.07.30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본사를 ○○에 둔 외국인 투자기업입니다.
기본의 공장(본점소재지)이 협소하여 ○○에 공장을 건립하여 일부 생산설비(기계장치등)를 증설하고 준공 후에 ○○공장(본점)을 신설공장인 ○○공장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나. 신공장(○○)건설에 대한 도급공사비 및 생산설비(기계장치)증설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질의임.
(1) 신공장 건설및 설비증설에 대하여 사업장으로 보아 부동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신공장 건설및 생산설비 증설을 사업장으로 보지않아 기존의공장(본점)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아야 하는지 여부.
(3) (1)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 기존의 본점소재지 명의로 교부받아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신고 환급 신청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 여부.(환급또는매입세액불공제처분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