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11004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1,682,3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1,682,3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