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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으로 확정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1팀-1517 | 국기 | 2007-11-05
문서번호

서면1팀-1517 (2007.11.05)

세목

국기

요 지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회 신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개입사업자 갑은 2003년에 건물을 신축하고 공사비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

- 2006.03.02. 과세관청은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신축건물 공사비의매입세금계싼서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음.

- 추징세액을 납부하고 불복청구(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입증자료 부족으로 기각되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청구를 함.

-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세무서장에게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추징세액을 취소 받았음. (고충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나 경정청구 기한내에 하였음.)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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