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5.08 2020가단10390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