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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90653
근무태만 | 1999-09-01
본문

근무 중 도박(99-653 정직1월→감봉2월)

사 건 : 99-653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황○○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9년 7월 5일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9. 4. 12.부터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지도계에 무하고 있는 자로서, `99. 6. 22. 18:00~20:00간 의경 구○○와 함께 TG 근무를 지정 받았음에도 근무를 결략한 채, 상의를 사복 차림으로 ○○부동산에 식사를 하고자 들어가 있던 중, 익명의 주민이 이를 목격하고, “경찰이 매일 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하여, 감찰계장 및 형사2반이 출동하게 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7조공무원복무규정 제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교통 외근근무는 특정근무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관내 어느 장소에서나 교통지도 및 단속을 할 수 있으며, 당일 18:00~20:00까지 의경 구○○와 같이 TG 근무가 지정되어 있었으나, 교통외근경찰관은 매일 18:00경 사무실에 집합하여 석회를 하고, 석회가 끝나면 19:00 전후가 되어 19:00~20:00경 사이에 저녁식사 및 세면을 한 후 20:30부터 야간음주 단속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시간에는 근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의경 구○○는 평소 근무지에서 근무하다 석식을 위해 16:30경 부대로 귀대하였다 19:00경 다시 근무지로 나와야 하고, 직원들은 식사시간이 따로 주어지지 않아 위 시간을 이용 근무지 부근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의경과 같이 근무한다는 것은 어려우므로 의경이 소청인을 보지 못했다고 하여 근무를 결략하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소청인은 당시 스티커 발급 실적이 저조하여 19:10경 유동인구가 많은 ○○북부역 사거리 주변에 실적을 올리러 갔다가, 19:30경 고향 후배인 이○○가 핸드폰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에서 식사나 같이 하자고 하여 마침 저녁시간도 되어 상의에 남방을 걸치고 위 부동산에 들어가 식사를 한 후, 후배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도박신고가 들어왔다며 감찰계장외 4명이 들어와 도박여부를 추궁하여, 도박을 한 사실이 없고 석식만 하였을 뿐이라고 하였고, 감찰계장 등도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동 장소가 도박을 하는 장소로 의심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며, 그 동안 범죄자 검거실적이 우수하여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10여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점, 2000. 3. 1. 장기근속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나 이번 징계로 누락될 수 있는 점, 시골에 계신 노부모에게 매달 20만원씩 생활비를 보내 드리고 있으나 중징계 처분을 받아 생계가 어려운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를 하는 뜻에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임.

3. 판 단

소청인이 `99. 6. 22. 18:00~20:00간 TG 근무를 지정받고도 동 장소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실, 같은 날 20:30경 ○○부동산에서 상의 사복 차림으로 들어가 있던 중 감찰계장외 4명의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18:00~19:00 석회를 하고, 19:10경부터 ○○역 사거리에서 근무하다, 고향 후배인 이○○가 ‘식사나 같이 하자’고 하여 ○○부동산에 들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먼저, 근무결략에 대하여 소청인은 교통외근근무는 특정한 근무장소 없이 관내 어느 곳에서나 교통지도 및 단속을 한다고 하나, 처분청 변명자료에 의하면 교통일일근무지정표를 매일 작성하여 각 근무자마다 이를 근무일지에 지정하고 조회시 지시한다고 하고, 당일 근무지정표에 의하면, 소청인이 18:00~20:00간 TG에서 의경 구○○와 R.H근무를 하도록 지정되어 있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다음, 소청인은 18:00~19:00간 석회를 한 후,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해 19:10경부터 통행량이 많은 ○○역 사거리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나, 처분청 대리인의 진술에 의하면, 당일 석회시 특별한 전달사항이 없어 18:00경 외근요원들이 곧바로 근무장소에 나갔다고 하고 있으며, 소청인의 근무일지에도 TG에 근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바, 감독자들이 근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각 근무자들의 근무일지에 의해서 확인되는 만큼 근무장소를 변경하려면 감독자의 허락을 받아 변경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동 지역에서 단속한 실적 또한 확인할 수 없으며, 같은 날 18:00~20:00간 동 지역에서 근무한 경장 최○○ 및 상경 박○○ 등의 진술서에 소청인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고, 소청인과 같은 근무조인 수경 구○○도 소청인에게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설혹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19:10경 ○○역 사거리에 도착하여 19:30경 ○○부동산에 갔다고 하고 있어 실제 근무한 시간은 20여분 밖에 되지 않아 근무를 태만히 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하겠다. 다음, 식사시간이 달라 의경과 같이 근무할 수 없다는 데 대하여, 근무지정표에 의경들의 식사시간이 17:00~18:00로 지정되고, 경찰관들은 이 시간에 저녁식사가 어려워 통상적으로 근무시간(18:00~20:00간)의 일부를 할애한다 하더라도, 의경들은 18:00경이면 식사가 끝나 근무지에 배치되며, 직원들도 식사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당일 다른 근무조는 모두 경찰관과 의경들이 같이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다음, 물의를 야기한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은 ○○부동산에서 식사만을 하였다고 하나, 동 업소는 과거 도박장소로 많이 이용되던 장소로 경찰관들이 이 곳에서 도박을 하다 적발되어 옷을 벗은 사례가 있었다고 하고, 동 업소의 이층 내부 사진을 보면, 원형 탁자와 카드 등이 있는 점으로 볼 때, 도박 장소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며, 소청인이 상의 정복을 벗어 승용차에 둔 채 사복을 입고 들어 가, 인근 주민이 경찰이 매일 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하도록 한 것은 소청인의 처신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소청인 진술조서에 의하면 동 업소가 도박을 하는 장소라는 것을 소문을 들어 알고 있다고 한 바, 정복을 입고 근무하여야 할 교통경찰관이 근무시간에 사복을 한 채 도박을 하던 장소임을 알면서도 동 업소에 출입하여 인근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았고, 특히 당일 오전에 실시한 직장훈련 시간에 복무기강 확립 등 지시를 받았음에도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감찰계장 및 형사기동대에게 적발된 만큼 물의를 야기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7조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징계양정을 보면, 소청인이 도박을 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은 점, 11년 8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2회 등 17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 처분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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