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3.31 2019가단1137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19. 6. 1. 이후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