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30 2015고정2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9. 05:12경부터 06:47경 까지 평택시 B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식당 내에서 신용카드로 음식 값을 결제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씨발놈, 미친년아 가만히 있어라. 내가 피해준거 없지 않느냐.”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사 중인 불상의 손님 5명이 그곳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