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증여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0 | 상증 | 2005-06-0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0 (2005.06.07)

요 지

일정한 재산을 취득하고,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등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미성년자 등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발사업을 포함한 법인의 영업활동을 직접 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 등이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증자대금을 불입하고 취득한 신주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