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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의 공장에서 기계등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용역의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908 | 부가 | 1988-06-01
문서번호

부가22601-908 (1988.06.01)

세목

부가

요 지

발주자의 기계등을 사용하여 사실상 독립적으로 가공용역을 제공하는 도급업자가 당해 기계등의 사용료 상당액을 도급금액에서 공제하기로 계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계사용료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발주자의 기계등을 사용하여 사실상 독립적으로 가공용역을 제공하는 도급업자가 당해 기계등의 사용료 상당액을 도급금액에서 공제하기로 계약한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계사용료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것이며, 도급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력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화학기기장치 제작전문업체로서 동 기기장치 제작과 관련하여

회사형편상 하청업자 A와 기계가공용역기본계약 및 공사별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읍니다.

1.기계가공용역기본계약 주요내용

<1>하청업자 A는 당사 공장 구내에서 당사가 제공하는 원재료(철판,

pipe등)을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 가공용역을 제공한다.

<2>당사자는 하청업체로부터 상기 기계 사용료 및 기계가동에 소요된

동력비 등을 매월말 정산하여 받는다.

<3>계약기간 1년

<4>계약금액 100,000,000원 한도

2.공사별하도급계약서 주요내용

<1>공사기간

<2>도급금액

<3>대금지불방법

<4>공사기한

상기와 같은 기본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의거 다음과 같은 거래내역이 발생

하였읍니다.

┌──┬────┬─────┬──────┐

│ │ 공사별 │ 도급금액 │ 공격완료일 │

├──┼────┼─────┼──────┤

│ 1 │A 공사 │ 1,000 │ 1988.4.1. │

│ 2 │B 공사 │ 700 │ 4.10.│

│ 3 │A 공사 │ 2,000 │ 4.15.│

│ 4 │C 공사 │ 3,000 │ 4.20.│

│ 5 │D 공사 │ 4,000 │ 4.25.│

│ 6 │A 공사 │ 2,000 │ 4.30.│

├──┼────┼─────┼──────┤

│ │ 계 │ 12,700 │ │

└──┴────┴─────┴──────┘

┌──┬──────────┬──────┬──────┐

│ │당사가받기로한 금액 │상계후 잔액 │ 비 고 │

├──┼──────────┼──────┼──────┤

│ 1 │ │ │*당사자가 받│

│ 2 │ │ │기로 한 금액│

│ 3 │ │ │은 기계사용 │

│ 4 │ │ │료,동력비 등│

│ 5 │ │ │을 월말에 정│

│ 6 │ │ │산하여 계산 │

│ │ │ │한 것임 │

├──┼──────────┼──────┼──────┤

│ │ 800 │ 11,900 │ │

└──┴──────────┴──────┴──────┘

* <1> A공사는 3월 중에 계약되었으며 4월에 용역완료된 것(1번, 3번,

6번)은 기성고가 확정된 날임

<2>B.C.D 공사는 각각 다른 공사임(별도 하도급계약서 작성)

<의문사항>

(1) 상기와 같은 경우, 도급금액 12,700원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의거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2) 도급금액 12,700원에서 당사자가 받기로 한 금액 800원을 상계한

잔액 11,900원을 월합계세금계산서로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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