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3211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15214호 공사대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15214호 공사대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