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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의 중복지원 배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019 | 조특 | 1999-08-02
문서번호

법인46012-3019 (1999. 8. 2.)

요 지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구 공장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감면규정 중복시 감면방법

회 신

법인이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구 공장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로서 ’93. 12. 31 개정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특별부가세 면제)의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특별부가세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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