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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되는 환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총46017-811 | 국조 | 1998-11-28
문서번호

국총46017-811 (1998. 11. 28.)

요 지

외국법인이 주식을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주식양도소득의 계산시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적용환율은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함

회 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주식양도소득의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원화 환산시 적용환율은 양도일 및 취득일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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