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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커런시(web-currency)인 빈즈(beenz)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89 | 부가 | 2001-01-09
문서번호

부가46015-89 (2001.01.09)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인터넷 같은 가상공간에서 상품구입 및 유료정보 이용 대가를 지급시 사용할 수 있는 웹커런시(web-currency)인 빈즈(beenz)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인터넷 같은 가상공간에서 상품구입 및 유료정보 이용 대가를 지급시 사용할 수 있는 웹커런시(web-currency)인 빈즈(beenz)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1 【재화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1-1〔재화의 범위〕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물ㆍ흙ㆍ퇴비 등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며, 재산적 가치없는 것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1-1-2〔제조업의 범위〕

사업자가 새로운 재화를 제조ㆍ가공하는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다음 예시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된다.

1. 광업권 소유자가 광구 이외의 지역에 제련 또는 선광 시설을 하고 자기가 채굴한 광물을 제련 또는 선광하는 경우 다만, 단순히 자기가 채굴한 광물의 순도를 높이기 위하여 광물을 분쇄하는 것은 광산업에 해당된다.

2. 도정업과 제분업(떡방아간을 포함한다)(95. 9. 1 개정)

3. 화장지 원지 및 필림 등을 구입하고 이를 절단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561, 1999.11.11

【질의】

(질의 1) 법인이 백화점 등 상품권보유회사(자체발행회사 포함)로부터 상품권을 대량으로 저가에 매입하여 일정마진을 가산하여 일반소비자 등에게 매출하는 경우 과세ㆍ면세 여부를 질의함.

(질의 2) 회사가 한의원 등 서비스업자나 특정상품을 매출하고자 하는 사업자와 상품권발행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상품권을 매출하는 경우 과세ㆍ면세 여부를 질의함. 이 때 회사의 수입은 상품권발행수수료와 이자수입임.

【회신】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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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