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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분담금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일반 분양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852 | 부가 | 1988-10-27
문서번호

부가22601-1852 (1988.10.27)

세목

부가

요 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서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유통업무시설을 조성하여 신축한 시설 중 일부는 조합원의 지분에 따라 분배하고 일부는 일반인에게 분양하기로 한 경우, 당해 조합은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서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유통업무시설을 조성하여 신축한 시설중 일부는 조합원의 지분에 따라 분배하고 일부는 일반인에게 분양하기로 한 경우, 당해 조합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2. 귀 질의 나 내지 바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장관의 회신문을 참고.붙임 :※ 재소비22601-1216, 1985.12.05※ 재소비22601-44, 1987.01.17※ 재간세1265.1-640, 1982.05.2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1항 별표 제37호와 동법 제9조 제2항 제5호 법인으로서 조합원으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유통업무설비시설(기계부품상가)을 조성하여 조합원에게는 상가를 비조합원(일반)에게는 편익시설등을 분양하는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당 조합은 조합설립 인가후 사업자등록 교부신청을 하였으나 고유번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만을 부여받아 협동조합을 영위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고시후 조합원들의 협동화 사업의 일환인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설비시설조성사업)실시로 인한 종목(부동산매매업)을 추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거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나. 당 조합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설비시설 조성사업)을 시행하며, 도시재개발 사업은 아니지만, 당 조합이 분담금을 부담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것도 재무부 소비22601-1216, 1985.12.05와 같이 도시재개발 사업 시행자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약정서상 조합원의 자격은 현재 기계공구부품등을 취급하여, 사업자등록이 있는자에 한함으로 각각 과세사업자임)

다. 기타 비조합원 (일반)으로부터 분양 신청을 받아 편익시설등을 분양시 면.과세 여부

라. 조합이 상가를 건축시 시공자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에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각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도 당해 매입세액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때에는 이를 매출 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있다고한 재무부 소비22601-44, 1987.01.27와 같이 적용 되는지의 여부와 위의 예규가 적용된다면

(1) 부가가치세법 제9조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발행해야 되는지 여부

(2) 비조합원에게는 분양계약서상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등의 계약에 의하여 분양하는데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을때마다 공급해야 되는지 여부

마. 재무부 소비22601-44, 1987.01.17가 적용된다면 상가건물등에 지출된 매입세액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구분이 없이 동시에 발생되므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과세기간별 총 매입세액을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건물 예상 면적으로 안분 계산하는지 또는 분양 건물의 구조가 1,2,3층과 지하가 있는데 각 층별로 평당가격이 다르므로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해야하는지 또는 매입세액전액을 조합원의 고유목적 사업으로 보아 조합원에게만 안분하여 위 질의 라호의 (1)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바. 위와같이 되면 번잡성이 있으므로 조합을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납세 의무자로 보아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조합원, 비조합원)하는 법인으로 보아 일반 영리법인(과세대상)처럼 건설등에 소요된 매입세액전액을 공공법인인 조합에서 공제받고 매출세액은 조합원과 비조합원 구분없이 안분된 공급가액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위법 한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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