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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922호, 1995.01.05 시행)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안전기술공단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199 | 법인 | 1995-08-09
문서번호

법인46012-3199 (1995.08.09)

세목

법인

요 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안전기술공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의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안전기술공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의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922호, 1995.01.05 시행)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안전기술공단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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