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의 양도담보권자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조세1260.1-3723 | 국기 | 1979-10-16
문서번호
조세1260.1-3723 (1979.10.16)
세목
국기
요 지
제 2차 납세의무자도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에 해당되므로 소유재산의 양도담보권자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 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국세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지정은 납세자에게 양도재산이 있는 때에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부족한 경우 납세자의 양도담보권재산에 대하여 물적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10호의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에 해당되므로 소유재산의 양도담보권자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때 제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처분할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소유재산의 양도담보권자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