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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1.26 2016허6760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대상인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C-아릴 글루코시드 SGLT2 억제제 및 억제 방법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번역문제출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3. 5. 15./ 2002. 5. 20./ 2004. 11. 19./ 2011. 3. 4./ 제1021752호

나. 이 사건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하 ‘이 사건 연장등록’, 갑1, 4호증) 1) 연장등록출원일/ 출원번호/ 연장등록일 : 2014. 2. 26./ 제10-2014-22944호/ 2014. 12. 30. 2) 연장등록의 내용 가) 연장 대상 청구범위 : 청구항 1, 2(이하 통틀어 ‘이 사건 연장발명’) 나) 연장등록 이전 존속기간만료일 : 2023. 5. 15. 다) 연장기간 : 238일(특허권 존속기간 최종만료예정일 : 2024. 1. 8.) 라) 허가 또는 등록의 내용 : 의약품 수입품목허가번호 제5016호

다. 이 사건 의약품 수입품목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의 경위 (을1~4, 6호증, 을5호증의 1~14) 1)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주식회사(이하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2013. 1. 25. 품목명(원료의약품)이 “다파글리플로진 프로판디올 수화물”(dapagliflozin propanediol hydrate)이고 상품명이 “포시가정 5밀리그램”(Forxiga Tablet 5mg, 이하 ‘포시가정’)인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이 사건 허가 신청 이후인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8호로 제정된「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13. 3. 23.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폐지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치되었다. 이하 편의상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모두 ‘식약처’라고만 한다. 에 의약품 수입품목허가 신청을 하여, 2013. 11. 26. 식약처로부터 이 사건 허가를 받게 되었다. 2) 한편,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 안전성 및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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