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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대여금의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 인정이자계산 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24 | 법인 | 2001-02-09
문서번호

법인46012-324 (2001.02.09)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외의 자에게 대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규정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그 외의 자에게 대부한 경우에는 그러하니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 ○○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대회 경기장 건립비의 일부를 대여금의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 인정이자계산의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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