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완료한 기납증의 정정 가능 여부
세원심사과 |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 접수일 : 2017-12-21 | 회신일 : 2017-12-21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12-21
[법령질의서]제목
환급완료한 기납증의 정정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환급완료한 기납증의 정정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사실관계
❍ 양도자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시 소요원재료의 일부를 누락하여 발급한 후 환급 완료
□ 질의사항
❍ 과소하게 발행된 기납증을 환급에 사용한 경우 환급에 사용된 금액을 추징하지 않고 누락된 원재료를 추가하여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7-12-2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원재료 누락으로 인해 양도세액을 과소하게 증명받은 기납증을 이미 환급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수정․재발급이 불가하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정이 필요한 경우 기 발행된 기납증을 취하하고 새로운 기납증을 발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