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2 2020가단264922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43800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43800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