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7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10:00 경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희망 교 앞에서부터 대구 북구 금호동에 있는 경북 고속도로 상행선 부산 기점 140.6km 지점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까지 저지른 것은 아니고 30여 년 간 위 집행유예 판결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