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1 2019가단25696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D(합병 전: 주식회사 E)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소188999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와 주식회사 D(합병 전: 주식회사 E)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소188999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