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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9 2020가합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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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6. 1. 20. 접수 제8100호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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