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4.09 2020가합8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6. 1. 20. 접수 제8100호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6. 1. 20. 접수 제8100호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