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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가단144605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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